임실군 오수면 소재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반경 3km 이내 닭 4개 농장 27만 마리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39곳 240만 마리는 30일간 이동 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게 되며, 발생지역인 임실군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도는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 3만 6천 마리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 것”과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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