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23곳 신규지정
수도권 규제피해 투자몰려
고강도실거래조사-현장단속
대출규제-부동산세금 강화

전주 완산ㆍ덕진구가 결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세력에 의한 집값 과열 현상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오명을 씌웠다.

전주 완산ㆍ덕진구 등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전주 완산ㆍ덕진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 지방 도시에서는 전주 완산•덕진구를 비롯해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전주지역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있다.

일부 구도심 지역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 저가주택에 외지인 매수세가 몰리는 등 이상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규택지개발지구의 새 아파트,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

또한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더샵2차’ 전용면적 117㎡ 아파트는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 11억원에 신고됐다.

이전 실거래가인 지난 7월 7억1천500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3억8천500만원이 뛰어 4억원에 육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전주를 비롯해 창원과 부산, 천안, 파주, 울산 등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주택구입 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불법 증여를 가려내고 업•다운계약, 집값담합, 불법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추이 등을 분석해 집값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주지역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한다”며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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