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지원한다.

마을자치연금은 지역공동체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만 70세 이상 주민에게 월 10만원 내외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주 ‘마을자치연금’ 추진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 7개 기관・기업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북지역 이전기관과 익산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지자체・기관, 태양광 패널 기업 등이 합동해 마련한 1억 5천만원 상당의 현물과 기금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한다.

건립된 발전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자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대상은 익산시에서 공모를 거쳐 사회적경제조직 형태의 마을 중 전문성, 지속가능성 등 선정 요건에 맞는 1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금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뿐만 아니라 연금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컨설팅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마을자치연금’을 통해 이미 고령으로 개인연금 가입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금 수급에 대한 유인으로 마을로의 인구 전입을 통해 지역 인구 회복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마을자치연금을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이 합동으로 지원하게 된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마을자치연금이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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