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납부자의 편의 도모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3월(전년도7월~12월)과 9월(현년도1월~6월), 두 번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고 10%를 감면 받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소를 임실군에 두고 있으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말소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차량이다.

연납 신청방법은 군청 환경보호과(☎640-2354)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이며,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이 자동 해지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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