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폭언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익산경찰서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54)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제지에 나선 경비원의 얼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응급실에 입원한 장모의 병실 배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부
응급실 소란 50대 기소 檢 송치
- 사회일반
- 입력 2021.01.03 14:48
- 수정 2021.01.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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