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도의장 기자간담회서
내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사무국 도본청소속 직원들
잔류-시군청 전입 고심 중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 지방의회 숙원인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이 오는 2022년부터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까지 전면 적용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인사 교류는 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 정책과 관련해 지방 정부와의 인사 교류보다는 지방의회 간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방지치법의 유예기간인 올 한 해 동안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간 인사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변화에 맞춰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에서 근무 중인 도내 공직자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독립되면 정원과 직급 등 조직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내 각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의회사무처장은 2∼3급(이사관·부이사관), 담당관(4급)3명, 전문위원(4급)9명이며 5급 담당급(11명)과 이하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96여명의 도본청 소속 공직자들이 근무 중이다.

교육위원회 4급 전문위원 1명과 6급이하 직원 7명 등 8명은 도교육청 소속이다.

각 시군의회도 시군청에서 파견된 국·과장급과 실무진들이 근무하고 있다.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이 최종 확정되자 의회에 잔류할지, 도 본청과 각 시 군청으로 전입할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도의회와 시군의회 직원의 인사교류도 현행 도와 시.

군사례에 준할 것으로 예상, 인사교류의 탄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도본청의 경우,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도의회와의 인사교류를 전제로 한 인사가 운영될 것으로 보여 직원들의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

도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앞으로 도본청과 도의회간 인사교류는 ‘전보’가 아닌 ‘전출’ ‘전입’ ‘파견’ 등으로 바뀌게 된다.

전북 도의회 한 직원은 “의회사무국 직원도 부서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 남아야 할지 다시 본청으로 복귀할지 의견들은 분분하다”면서 “인사권이 독립되면 집행부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 잔류 인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의회사무처 정원, 직급 등 세칙을 담은 시행령이 내려오는대로 의회도 조직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 역시 도의회 상황을 지켜봐가며 정원 조정 등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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