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7,144개소 점검··· 2곳 과태료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말연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선 결과 6건의 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0시부터 1월 3일 자정까지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연휴 기간 요양·종교시설, 식당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11개 업종 등 총 5만7천144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6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2건)와 집합 금지명령(4건)을 내렸다.

과태료를 부과한 2건은 군산 소재 음식점으로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실시한 종교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북도는 이 기간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 부처, 14개 시군이 69개 시설에 대해 합동접검을 실시해 현장점검의 어려운 점과 지역 방역수칙 준수상황을 확인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상황 점검과 1회 위반 때부터 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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