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윤식)가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세특례법 개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김 의원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4일 김수흥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농협, 신협, 수협, 마을금고 등 지역조합에 대한 법인세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시켰다.

또 대규모 조합법인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막았다.

실제 지역조합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던 효과가 사라지면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지원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수흥 의원은 감사패 수여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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