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사립고 기간제교사
1차고사서 "선생님 잘못된
정보때문에 틀려" 항의하는
학생 무마하려 답안지 수정

전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답안지 조작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교육청은 전주 한 사립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2학기 1차고사(중간고사)에서 한 학생의 OMR 답안지에 기입된 오답을 정답으로 바꾼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채점이 이뤄지지 않은 학생의 답안지를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생물과목 시험문제를 낸 A씨는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문제를 틀렸다”고 항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답안지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답안지를 고치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학생이 제출한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가 조작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후 감사를 벌여 A씨의 답안지 조작 행위를 적발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전북지역의 다른 학교에 재취업을 했다.

해당 학교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일 등기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도교육청이 접수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와 관련자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2019년 10월 15일 전주지역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답안지 조작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이 학교 교무실무사인 B씨(36)는 같은 학교 교무부장의 아들 답안지를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정답으로 수정했다.

이 같은 행위로 해당 학생은 9.1점의 이득을 봤다.

법원은 최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학생의 아버지이자 이 학교 전 교무부장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는 의심되나 실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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