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8천 244건에 대해 4억4천43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기간이 경과 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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