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행정명령 검사를 거부한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경북 상주시의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A씨를 이날 완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역학조사 과정에서 전주시민 30명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전북도는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전 도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30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유도했고, 이 중 A씨를 제외한 29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1명은 양성, 28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현재 이 기간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보건당국은 “A씨에게 수차례에 걸친 유선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했지만,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A씨의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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