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건 60억원을 부과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5천건(2%), 세액은 2억원(3.4%) 증가했다.

이는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및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시설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8000원∼6만7500원, 기타 시지역은 7500원∼4만5000원, 군지역은 4500원∼2만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노욱 전북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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