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지인과 말다툼한 뒤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2시26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47)의 옆구리를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신 A씨는 피해자와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말다툼을 한 뒤 택시를 타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 소방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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