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고등 80%까지 이용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홈텍스 2.0 등으로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처로, 이에 국세 신고, 각종 민원신청 등의 국세업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부가·소득·양도소득세 3종 세목에서 증여·소비세 등 8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또,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국세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손택스와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자 편의성도 한층 강화됐다.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를 적용하고 챗봇 상담, 증빙서류의 사진촬영·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쉽고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

이어,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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