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14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 운영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 처분을 승계하는 내용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인데,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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