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계법령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 업무처리 지연시

전북도는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공무원에만 적용되었던 ‘사전 컨설팅감사’를 민원인까지 확대한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안심 보험’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법·제도와 현장의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어려움 해결해주기 위해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진행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해 주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를 면제해 준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 3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해 6월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대상을 민원인까지 확대했다.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대상은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승인, 등록, 면허 등 인·허가를 신청한 자로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뢰서를 내려받아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를 작성한 뒤 해당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도 감사관실에서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감사원, 중앙부처 및 관계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을 받게 된다.

이후 정확한 해결방안을 30일 이내에 회신하면 컨설팅 감사를 반영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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