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동안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및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를 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사무장 B씨(6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진안군 소재 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회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통원치료를 받되 입원처리를 해 줄 테니 걱정 말라”며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도움으로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 20명은 보험회사로부터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민간보험제도 및 공공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그 피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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