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 217건 303명 검거
아동기관 1,961건 학대판정
도, 전담인력 36명→74명 확대
전문기관 기존 3곳에 1곳추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역시 전담공무원 확충과 일시보호시설 설치 등 시스템 구축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인이 비극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 역시 최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자치단체들의 역할을 포함시켜 행정기관의 책임도 커졌다.

전북도는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현장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담공무원 확충과 일시보호시설 구축, 전문기관·경찰 등과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에 구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도내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발생과 관리방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북지방경찰청에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총 265건으로 이 가운데 217건 303명에 대한 검거가 진행된 바 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지난해 2천444건의 신고가 접수돼 80%에 해당하는 1천961건에 대해 학대판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들 아동을 학대판정 이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전문직위를 지정해 전문경력관을 선발하는 방식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배치를 우력하게 검토 중이다.

아동보호 전담인력도 현재 36명에서 74명으로 확대하고, 아동보로 전문기관도 전주, 익산, 남원 등 3곳에 이어 올해 군산 1곳을 더 추가 설치키로 했다.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는 정부가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천 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현장 조사에서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경우라면 조사 인력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전북도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 대응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