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관내 등록 심한장애인가구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오는 2월 수도요금 고지분 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상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한장애인 가구당 수도사용량 5톤(5천280원) 사용분을 감면해주며 매월 10일 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감면혜택은 기존에 감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며 해당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민복지과 조환익과장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지원이 기대되며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