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한 스포츠센터의 샤워 실 입구에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 당국은 실내 체육시설 이용 재개를 허가 했지만 수영장 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 내 샤워는 금지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