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고용기회 확대 직업훈련 실시










노동부 군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올해 상반기 실업자직업훈련(재취직훈련 275명,취업훈련
88명)을 실시키로 했다.

재취직훈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취업훈련은 실업자(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는 제외),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및 1년이내의 군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다.

아울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과 그 가족,여성가장 실업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훈련생은 단위기간 출석일수가 80%이상일 경우 월 교통비 5만원,식비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군산=순정일기자 sjl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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