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초과시 계약해지 법 발의

이른바 공공임대주택 꼼수 거주 방지법이 발의됐다.

임차인의 재산, 소득 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1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 소득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명 ‘알부자’ 임차인들의 꼼수 거주를 막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의 확인 방식 및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알부자 임차인, 꼼수 거주 임차인을 적발하고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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