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판매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한도를 한시적으로 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할인율도 10%로 확대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북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등 16곳에서 판매,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판매한다.

이는 농협(올원뱅크), NHN(페이코), 코콘(체크페이), 티머니(티머니페이) 등 은행·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더욱이 이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번 특별 판매기간 동안 가동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상인회가 부정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는다.

윤종욱 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판매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만큼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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