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임용고시 응시를 취소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 B씨가 접수한 임용고시 응시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 출력을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뒤늦게 응시가 취소된 것을 확인했다.

결국 B씨는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B씨 계정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꾼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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