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시 각종사업제한-감액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청을 받아야 한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인적사항, 농지, 품목, 면적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뒤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전화, 팩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문자로 신청하거나 콜센터(☎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ㆍ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