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등
5개 개정··· 규모-능력차이 감안

건설업역 개편에 맞춰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이 개정된다.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특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와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시공경험 부문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을 기준으로 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인도 분야의 일부 항목 중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직접 시공이 원칙이기 때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관련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다.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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