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개수수료 개편안
2억이상 6억미만 0.1p 상향에
전북지역 99.5% 6억원 미만
수도권중심정책제안 불합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소비자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수도권 주택시장 위주의 정책으로, 개선방안 중 1, 2안이 수용될 경우 도민 대다수가 기존보다 더 높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소비자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권익위가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4가지안)이 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1·2안이 수용될 경우 매매 시에는 되레 지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지역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익위가 국토부에 전달한 개선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1안)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2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3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4안)을 담고 있다.

소비자센터가 가장 문제로 삼은 안은 1·2안으로,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 및 수도권 현실만 반영된 정책일 뿐 그 외 지역은 소외시킨 개선안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매매가 9억원 미만 구간 내의 소비자 중개보수 요금부담은 가중되는 것으로, 특히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0.1%p 올려 이유 없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내만 보더라도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공개시스템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2만9천865건으로 이 중 99.5%(2만9천711건)가 6억원 미만의 거래로 집계됐다.

나머지 0.5%는 전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서부신시가지의 일부 아파트로 특수성을 띠고 있다.

결국, 1안이 적용된다면 사실상 도민 모두 중개보수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비자센터는 이번 개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모두를 위한 중개수수료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신설키로 한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소개, 알선만 받아도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 역시 중개대상물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보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가 허위 매물이나 불량 매물을 소개받거나 혹은 설명 부족 등의 불만족한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센터는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데 급급해하지 말고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권익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박민정 소비자센터 부장은 “최종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기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정책제안으로 지방소비자가 소외되고 오히려 요금인상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현장분석과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 시장에서 중개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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