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2년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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