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3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이에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익지불제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조금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 및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로 나뉜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신청 접수 완료 후 6월부터 10월까지 시 및 농관원 등의 검증과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라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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