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적기준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와 지적기준점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측량 기준점으로 모두 5천971점(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229점, 지적도근점 5,739점)이 설치돼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일제 조사하는 지적기준점은 이중 5천264점으로 나머지 707점은 시에서 자체 조사를 시행,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은 조사·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설치,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적기준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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