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모든 출산가정과 전입세대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과 전입세대 방치폐기물 무상처리를 추진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령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요청하면 된다.

지급 수량은 출생신고를 한 세대에는 쓰레기봉투 800L(20L 40매)를 지급하고, 전입신고 세대에는 쓰레기봉투 500L(20L 25매)를  지급한다.

또한 전입 세대에게는 적치된 방치폐기물(2㎥ 이하)을 임실군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확인증(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지참하고 방치폐기물을 가져오면 무상으로 반입처리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한 세대는 세대원이 직접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 여부를 확인 받고 수령 하면 된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2020년도에는 723세대에 종량제봉투(20L) 12,576매를 무상지급했다.

전입한 일반세대에는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군인세대 30만원, 전입학생 15만원, 인구유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는 50만원에서 500만원에 해당하는 임실사랑상품권 지급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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