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가족포함 투기조사
적발시 처벌-경찰수사 등
26일까지 자진신고 기간도

최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시가 조사하는 부동산은 군산 전북대 병원부지,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고군산군도 개발지역 등 총 3곳이다.

시는 이곳 외에도 필요하다면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추가하는 등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는 군산시 전 직원과 가족(직계 존비속)이며, 조사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대면 확인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이어 조사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자체 처벌과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공직자 자진신고와 내부자 제보를 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만들고, 오는 26일까지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군산시는 공직 정보를 활용한 투기 관련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설 의원은 “타 시군 투기사례를 보면 도로개설 예산 확정 전 공직자 토지매입이 드러나고 있다”며 “군산도 도시재생사업과 전북대병원사업, 고군산개발사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 확정시 모든 공적 정보 보안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는 공직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 의해 투기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가 땅을 사들인 시기가 그곳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계획되고 확정되는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면 공적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명시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는데 신도시 예정지에서 정부의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설 의원은 “군산시도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을 아우르는 공직 정보를 활용한 투기관련 자체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투기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가 T/F팀을 구성, 적발 시 징계 수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의 적정한 폭을 정해 자체 조사를 벌여 투기가 있었던 공직자들에게는 양심선언을 할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며 “모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확보방안도 집행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과장은 “일반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동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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