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도는 18일부터 31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최근 위반지역, 민원 발생 지역 등 30여 개소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봄철 퇴비·액비 살포 시기를 맞아 △퇴비·액비화 기준(부숙도, 함수율 등) △액비의 살포기준 △가축분뇨·퇴비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등이다.

또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와 시·군은 합동점검, 수시점검, 시·군 자체 점검 등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2천901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도는 관리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유출 등 340건 적발을 적발해 고발 133건, 과태료 162건(9077만 원), 조치명령 45건을 내렸다.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는 시·군과 협력해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도 자율점검 및 시설 정비 등으로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