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재 농가 모두 음성판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전북지역 7개 시‧군 16개소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지역 내에서 마지막으로 AI가 발생한 부안군 소재 닭‧오리 사육농가의 추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이날 부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남원·임실(2월2일)과 익산·김제(3월3일), 정읍·고창·부안 일부(3월12일)는 앞서 이동 제한이 해제 된 바 있다.

전 지역 이동제한 해제는 지난해 11월26일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지 116일 만이다.

도는 지역 내 모든 방역지역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AI 발생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닭·오리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과 정밀검사 강화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AI 특별 방역기간인 오는 28일까지는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소독, 가금농가 차량 진입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유지할 예정이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 내부·주변의 경우 AI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고 있다”면서 “가금농가에서는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하고,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또한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도내에서 살처분 된 닭·오리는 406만 수(88개 농가)에 달한다.

/박정미기자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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