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의원이 ‘전라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민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신체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신체활동 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지원 등이 담겨있다.

최영규 의원은 “전북도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 습득해 도민 누구나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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