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지난 26일, ‘코로나19 소상공인 패자부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파산했거나 폐업 후 다시 창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 조정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법인 셈이다.

28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다수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이들의 채무 여파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파산했거나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채무감면 시 추가 감면율 적용, 채권 상각률 우대,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 확대 등의 채무조정 우대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면서 “이번 패자부활법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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