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오는 4월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최고속도 하향 정책에 맞춰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안전속도 5030’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임실읍·오수면 일원 도시지역 내 최고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학교주변 등 이면도로는 30km/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 되어 있는 과속단속용 카메라도 계도·단속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정상 작동한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인영 서장은 “교통시설물과 도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보완으로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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