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내 학대여부판단 보호조치
경찰 협의후 전담공무원이 결정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즉시 분리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가 이뤄진다.

해당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

즉각분리조치는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 후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결정하게 된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성이 대두돼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향후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하고, 이외에도 14곳을 더 설치해 연내 총 29곳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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