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1형사부는 31일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보다 80시간 많은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러 유흥업소에 외국인 여성 접대부를 소개해준 혐의와 단속에 나선 경찰관 5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 고용 또는 알선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은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A씨와 B씨는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고용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여성만 수십명에 달하고, 경찰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결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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