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편의법 개정발의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교통수단의 활용 및 연계를 증진하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지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지난 2일,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설치운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일정 대수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 또한 지자체에만 맡겨놓다 보니 지역별로 이용 환경에 차이가 큰 것은 물론 광역이동 등에서 이동권을 제약받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광역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토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일상생활의 기본적 요건일 뿐 아니라 교육 및 경제활동 등 사회 참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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