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일 정읍시청 소속 단풍미인씨름단 선수들을 대상으로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성 범죄·가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폭력 없는 깨끗한 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수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북도 체육회 스포츠人권익센터 소속 최선광 전문 강사를 초빙, 모든 체육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시 홍순영 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국내 프로 선수 등 체육계 내 폭력행위 문제에 대한 사회의 자성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수 인권 침해 예방과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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