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축협 진안 조합원
"장수-진안축협 합병시
임대의원 배정분포 농림부
장관승인유효"··· 가처분신청

무진장축협 진안지역 조합원들이 축협 대의원 수 조정을 위한 정관개정 반대 시위에 나섰다.

진안 조합원들은 8일 무진장축협 본관앞에서 집회를 열고 “축협 본관을 장수로 이전하기 위해 대의원 조정 정관개정을 시도하는 송제근 조합장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파산해가는 장수축협을 진안축협에서 합병할 때 농림부에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현재 임, 대의원 배정분포를 농림부장관이 특별승인 인가 한 것은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무진장축협에서 대의원 수 정관개정 문제를 놓고 축협과 진안 조합원들의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됐다.

진안 조합원들은 정관개정은 안된다며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조합원 총회 소집금지, 개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8일부터 한달동안 정관개정 반대 집회를 한다는 것.

진안지역 조합원 관계자에 따르면 축협의 정관개정에 대해 농식품부는 위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축협은 조합원들에게 이같은 유권해석을 공개하지 않고 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축협의 이같은 행위는 물에 빠진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 놓으라는 것과 같은 행태다고 질타했다.

진안이 장수에 비해 조합원 수는 적지만 조합 내 자산 규모는 진안이 월등하다.

진안이 1782억원, 무주 578억원, 장수가 862억원이다.

무진장축협은 진안조합원들의 기여도는 보지않고 조합원 수를 중시하는 행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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