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2021년도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사업비62억원) 신청을 지난 2월1부터오는 4월30까지 기간 동안에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있다.

사업신청 자격은 2018년12월31이전부터 전북도내에 농업(어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하는 농가, 양봉농가(한봉10군, 양봉30군 이상)이며 신청 접수자 중 신청자격 적정여부(2019년 농업외소득3천700만원이상 등)를검토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추석 전 선 지급해 농업인에게 자긍심 고취와,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부과되며, 그 내용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준수, 환경실천 협약준수 등 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은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신청기한 내 미 접수되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청 접수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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