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10년전 농지 구입
투기 아니나 농지법 위반
매각완료 발생 차익 기부
논란 빚어 전주시민에 사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불거진 농지 논란에 대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만큼 해당 농지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제공
김승수 전주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불거진 농지 논란에 대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만큼 해당 농지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제공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불거진 농지 논란에 대해 전주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와 함께 비록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만큼 해당 농지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와 시민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곧바로 매각을 추진했고, 오늘부로 매각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농지 매입 10년이 지난 후 상승한 땅값의 차익은 모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토지는 김 시장의 배우자가 치매를 앓던 모친의 병세 호전과 치유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자신의 언니에게 매입한 것이지만, 모친의 병세 악화와 별세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한 채 농지 처분을 보류해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농지를 구입한 시기가 공직에 있을 때가 아니었던 점 ▲매입한 토지가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인 점 ▲개발 예정지가 아닌 점 등을 들어 불법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농지를 보유해온 점은 명백히 잘못인 만큼 전주시민에게 사과하고, 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해당 농지 처분을 위한 매각 계약을 완료했다.

김 시장은 “농지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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