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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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60일,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20일 남은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4항에 의하면

‘1.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 기간(90일)에 포함되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8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 등으로 근로자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분할사용 기간을 법정기준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허용한다면 근로자가 가족 돌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근로자의 법상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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