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안정적 재원확충과 체납세 징수를 목표로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지난 3월 23일부터 5월30일(70일간)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정리기간 중 체납자에 대해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가상계좌이체, ARS 1522-4449를 활용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해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를 추진하고 공공기록등록 및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행 약속을 통해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적극 실시해 건전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