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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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사업주에게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출산 후부터 사용하라며 거부한 경우,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로 볼 수 있는지.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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