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본격 포토뉴스 입력 2021.05.31 19:06 기자명 미디어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미디어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