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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