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관내 농어촌 민박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배상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100㎡기준 연간 2만원 정도다.

이 보험은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보험이 됨에 따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만큼, 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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