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전북도의회는 김이재(전주4)의원은 제382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북교육감 소속 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 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자원 낭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또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 용품 저감계획의 수립, 시행, 1회 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 사용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그간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합성수지재질 등 1회 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성과는 미약했다”면서 “지난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등 인식 개선과 대처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해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4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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